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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선관위, 가짜뉴스 보도언론사 ‘경고문 게재’ 현실적인 제재 규정 없어 골머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핵심요인 중 하나인 가짜 뉴스가 한국 대선에도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인격살해와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차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가짜 합성 사진 등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와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 산하 심의위는 이날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진주인터넷뉴스와 뉴스타운에 일주일간의 경고문 게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진주인터넷뉴스는 더민주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서 가짜합성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이 내용을 게재한 경남우리신문과 시사우리신문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아울러, 뉴스타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이처럼 가짜뉴스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벽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소셜미디어, 포털 사이트업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기 어렵고, 가짜뉴스 확산의 책임을 어디까지 부여할 수 있는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기사는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됐고, 급기야 일부 정치인들이 반 전 총장에 대한 공세에 활용됐다. 국내에서 가짜뉴스의 통로로는 포털사이트이지만, 국내 포털사이트는 가짜뉴스가 범람할 가능성이 작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사를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았던 페이스북은 선관위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가짜뉴스 제재수단이 사후적 성격이 강해 근본적으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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