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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1심 징역 5년…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5명 구속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2013년 2월까지 97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히 형법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숨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역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디에스온 소유주택을 팔면서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원청업체 현장 책임자가 납품업체와 짜고 범행을 공모했다. 거제경찰서는 8억원대 납품비리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 납품업체 직원 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다른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과 납품업체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책임자인 A씨는 업체 대표 등과 짜고 허위 승인하는 방법으로 35차례에 걸쳐 회사에 3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7명은 2013년부터 납품한 자재를 빼돌려 재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4억 9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청업체 현장 책임자가 단가가 낮은 소모품 자재의 구매 결재권한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인한 비리 규모만 8억원대로, 소모품 뻥튀기 전체 비리 규모는 2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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