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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비닛 문건’, 우병우를 다시 향하나…박 대통령․이 부회장 재판 막판 변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일부를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문건을 발표한 시점은 최초 발견일으로부터 11일 뒤인 7월 14일이다. 청와대는 문건의 적법 여부를 밝히는 데 시간이 소요됐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때문에 발표시기가 늦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의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비닛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막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또 문건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메모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사회적 파장이 큰 이 문건을 왜 캐비닛에 남기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이를 두고 민정수석실 근무자 누군가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문건을 남겨두고 갔거나 당시 우병우 수석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근무자가 고의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캐비닛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 작성자를 확인하고 내용을 분석해 증거 채택을 요청하고, 이외 부분은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야 한다. 관심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다. 문서가 생산된 기관이 청와대이고, 재판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특검에 전달한 문건이 공문서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거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17일 ‘캐비닛 문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에서는 지난 정부의 문건을 현 정부 청와대에서 임의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비닛 문건’의 증거 능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삼성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필 메모는 전문증거로 증거 채택 여부를 다투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 문건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는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증거로 채택된다. 작성자와 문건 작성 배경이 파악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측에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른바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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