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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286명, 부동산 거래 관련세금 탈루혐의 명백


국세청은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다주택자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3채 이외에 1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더 산 경우와 서울에 아파트․분양권을 가진 경우다. 다음은 양도차익 축소신고다.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 양도하고,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한 경우, 프리미엄이 4억원 붙은 분양권을 팔아놓고 차익이 없었다고 한 사례 등이다.


이어 거액 전세금 편법 증여다. 전세 자금을 받은 며느리가 전세 15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사례였다. 또한, 투기성 중개업자다.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 소득은 3년간 1000만원뿐이라는 경우와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탈세다. 빌라 판매로 고가의 부동산, 주식, 고급 외제차를 사들여 놓고도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 조사 대상과 유형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추적해 일일이 확인한 후 탈세를 잡아낸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가족에는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이 포함된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소득을 누락시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면 그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기업 세무조사에서 다른 탈세가 드러나면 형사 고발도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받아 탈세를 추징하는 일반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 매입 자금을 변칙 증여하거나 분양권 양도 차익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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