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부동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다소 강한 수준”…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착수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은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국토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투기과열지구 요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정량요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집값 및 분양가 상승에도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는 이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지정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가운데 집값과 청약경쟁률에 해당 항목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과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분양계획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보다 급감한 경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 1순위 자보다 현저히 적은 지역 등의 지정요건도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주변 집값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적용 시기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고분양가 책정이 계속될 경우,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이르면 10월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