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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의 절세 ‘연말정산 꿀팁’…모바일 서비스로도 정보조회 가능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시작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팁과 예상세액의 증감원인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했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기본 및 자녀
기본공제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산·입양 추가공제가 확대돼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기부금
기부금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교육비 및 월세액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작년 고등학생 자녀 300만원에서 올해부터 900만원까지 확대됐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비용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대산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며,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상환 및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은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와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유의사항
먼저, 최근 3년 사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선택’ 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은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준다.


다만,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는다.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에서는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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