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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9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공포안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121일 오전 10시 제49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되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결과,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결과 등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의 해외체류 기간 중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은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적 교류를 장려하며,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적 우호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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