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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 출범...제주의 지속적인 건의사항 반영


 
제 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 위원회 산하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0 일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4개 기관 제주-세종 특별자치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이는 제주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특별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연구·조사업무 수행, 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현재 도에서는 ‘특별자치지방 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헌법 개정에 대응 중이다.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자치형 지방분권 완성 모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위원 회를 통해 자치권 확대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새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과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 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 부위원장은 제주지역 오영훈 국회의원이 맡는다. 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성호 위원장과 오영훈 의원이 각각 세종과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주지역 위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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