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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올해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연금 지원…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월 190만원으로 늘려
12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월 14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는 월소득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900억원의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근로자 최대 60% 지원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9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2년 7월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지원대상을 늘려왔다.


지원금액은 애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에게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는 기존 근로자는 40%를, 신규근로자는 60%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영세 사업장 규모별로 신규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신규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통신요금 결제, 이통3사-과기부 협의 중
빠르면 올해 3월부터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중이다. 12월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요금 1천원당 5∼10원 유효기간 7년
다만, 레인보우포인트(SK텔레콤), 장기/보너스마일리지(구)(KT), ez포인트(LG유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요금 1천원당 5∼10원이 유효기간 7년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관한 것이다. 매년 초에 부여됐다가 연말까지 편의점 등 제휴업체 할인 등에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개다.



이통사 마일리지, 수년간 수천억원 소멸
10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많지 않고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수년간 소멸한 액수가 수천억원어치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객이 이동통신 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제도를 바꾸도록 유도중이며 이통사들도 명분을 수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이통사 마일리지를 소액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쓸 수 있긴 하지만, 사용처가 많지 않다. 또 유효기간 7년이 지나거나 번호이동 등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면 마일리지가 사라진다.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 7개월간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1655억원으로, 통신사별로는 KT 787억원, SK 717억원, LG 151억원이었다.





극소수만 혜택 보는 기본료 할인 재탕 지적
하지만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이동통신 이용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형 요금제에 가입한 2G․3G 등 일부 피처폰 이용자만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일리지는 2G나 3G 종량형 요금제 가입자만 적립되지만, 정액형 요금제(LTE 데이터요금제 등)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LTE 요금제 도입 이후 마일리지를 적립 받는 이용자는 급감했다. 정부는 마일리지를 통신료로 낼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극소수의 피처폰 이용자가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신비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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