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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1월 30일 시행…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 전면조사․거래소 순익에 최고 24.2% 징수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실명 확인자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실명 확인 통해 청소년․비거주 외국인 거래금지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르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계좌 개설과정에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명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거래금지할 수 있다. 또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신규투자 허용하되, 까다로운 기준 적용될 듯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가 법인자금과 고객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원정투기 조사, 30% 비싼 신종 투기행위
관세청이 국가간 가상화폐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선다. 가상화폐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투기수법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비용으로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매매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신종 투기행위다.



허위기재금액 1억원 이상이면 세금 폭탄
관세청은 원정투기방식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집중하는 것은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반출할 때 여행경비 지출계획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다. 여행경비 명목비용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정투기 혐의자들의 지출계획서가 허위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된다.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원 이상의 고액이면 벌금한도가 허위기재금액의 3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모든 수단 동원해 혐의 입증 VS 해외거래 불법 아님
문제는 원정투기 혐의자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에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관세청은 거래소 압수수색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허위기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가상화폐는 불법이 아니므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도 처벌할 방법도 없다.



블록체인은 육성, 가상화폐는 부작용 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구분해서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당분간 새로운 것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 차관급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가상화폐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 대책 담당부서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며“각 기관은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최고 24.2% 징수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수익에 대해서는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빗썸 약 600억원의 세금 내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까지 빗썸의 매출액은 492억 7천만원이고, 이 중 수수료수익은 492억 3천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빗썸은 약 600억원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 적용세율 3%포인트 상승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21일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빗썸, 11위는 코인원, 17위는 코빗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은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33만개다. 2016년 기준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은 77개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적용세율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올해부터 순익에 대한 과표 3천억원 초과기업의 최고세율이 22%에서 3%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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