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