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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정부, 다함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에 협조 당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223일부터 3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4개 분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에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단속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범정부 차원의 학교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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