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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기찬수 병무청장,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5월 23일 병무청 소회의실에서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 것은 법령 병역법 제77조의4,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5 공정병역시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병적관리를 위한 것이다.


위원회 위원은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병무청 국장급 1명, 위원은 병무청 과장급 3명과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이다. 앞으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는 공정병역 문화정착을 위해 사회관심계층 별도관리대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선정과 병역처분의 적정성 검증 등을 심의하게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위원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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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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