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
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