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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운전자 10명중 4명, “보복운전 당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세미나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39.7% 보복운전 방지 위해 ‘단속·처벌강화’ 희망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12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실에서 ‘우리나라 보복운전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전국의 1,030명을 대상으로 금년 8월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운전자 10명 중 4명 꼴인 40.6%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을 당한 유형은 ‘계속적으로 빵빵거리며 경적 울림’이 44.1%로 가장 많았고, ‘계속적으로 전조등 번쩍임’이 39.4%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지나가며 욕설’이 38.8%로 세 번째로 많았다.
 
보복운전을 당한 원인을 물은데 대해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앞에서 끼어들었기 때문’이 43.8%,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 31.3% 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운전자는 ‘앞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이 48.1%로 가장 많았고, 여성 운전자는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 64.1%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의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라는 의견이 68.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이 21.5%로 뒤를 이었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10.2%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벌 강화’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저하 등 삶의 질 향상’이 25.9%, ‘운전자 교육 및 홍보 강화’가 23.2%순이었다. 20대는 ‘단속 및 처벌강화’, 40대는 ‘스트레스 저하 등 삶의 질 향상’, 65세 이상은 ‘운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6월 발표한 브리핑자료를 통해 보복운전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내린 바 있으나 보복운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는 아직까지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 13장 ‘벌칙’에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는 ‘지속적인 경적울림’, ‘지속적인 전조등 번쩍임’, ‘지나가며 욕설‘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주도한 설재훈 박사는 “우리나라 전체 운전자 10명 중 4명꼴로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로교통법에 보복운련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외 교통 정책, 기술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집, 분석해 국내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 직무대행이 작년 10월 13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원장은 경북대 지리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 ENPC 대학교에서 교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 교통시스템연구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 교통분야에서 30여년의 전문경력을 쌓았으며, 월드뱅크 선임교통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 대한교통학회 이사, 교통투자평가협회 부회장,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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