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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세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대량공급

주변시세의 60~80%로 제공

2.jpg▲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에 들어간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은 36.3%에 이르고, 올해 서울시 발표로는 서울의 청년 전체인구는 229만명이며, 이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명(23%)으로,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20%)보다 높다. 현재 서울시내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상업지역 평균(307%)은 물론 시가지 평균(16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를 행복주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한 없이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운영하면 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 역세권 주택공급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면 청년세대의 서울 외곽으로의 이탈을 다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있는 역세권에서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지역은 제외된다. 예컨대, 250%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기본용적률 680%를 적용받아 430%의 용적률 상승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률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 (전용 36㎡ 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이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곳의 사업물량을 추가 검토하면 가용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이 새롭게 도입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기존 제도로, 대표적 규제로 손꼽힌다. 사업시행 절차도 더 간소화된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받으면 된다. 또, 주차장 없는 주거공간 조성으로 주차장 설치비율을 줄이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법적·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가구당 시세 1.5억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입주자에게는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즉시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SH공사를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주의 사업대행 및 공동시행 등 다양한 사업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세대 규모 임대주택이 건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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