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앞당긴다.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이번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여부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중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를 가계 내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DSR이 도입되면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반영된다.
DSR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 등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이 같은 대출에 대해 적정 DSR(예 8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은행권은 오는 12월 초까지 각 개인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DSR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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