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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가계부채대책 조기 집행...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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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때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10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5일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8월 25일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행정지도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앞당긴다.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이번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여부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중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를 가계 내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DSR이 도입되면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반영된다.

DSR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 등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이 같은 대출에 대해 적정 DSR(예 8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은행권은 오는 12월 초까지 각 개인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DSR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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