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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징역 12년에 구형했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특검이 직접 출석해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이 부회장 등은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그에 따른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대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그 중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등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은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해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 수감된 지난 6개월 간 답답한 마음 없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너무 부족했고, 이게 전부 제 탓이었다는 점이다. 다 제 책임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재판이 종료되면서 최종 판단은 이달 말로 예정된 재판부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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