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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논란…특검․피고인 7명 모두 항소로 논란 확산될 듯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무죄를 적용했고, 국회에서의 위증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국가 최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 입장에선 구형보다 양형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에 대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석방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판결은 김기춘-조윤선 두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를 통해 피의사실 입증에 다시 한 번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게 진행된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범죄가 아닌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 모두가 항소하게 됐다. 3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항소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7명이 모두 항소하게 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지난 2일 항소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도 지난 2일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 3월 30일 황병헌 부장판사가 대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몰고 진입해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항소심에선 보통 감형이 일반적이지 않으냐며, 이대로 가면 김기춘도 석방될 것이라며 분노하는 분위기다. 문화예술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의 항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의 블랙리스트 심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8월 24일부터 블랙리스트 재판을 매주 두 차례씩 연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8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특검은 출범 초부터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정관주 전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김 종 전 2차관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올해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8일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벌된 이들 가운데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들이 처음이었다. 이후 특검은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3명을 구속했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소환해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윗선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구체적인 개입행위를 찾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자체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본격 판단에서도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도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논리 전개가 국민 법 감정과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 헌법 해석과도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반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정책을 편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를 보고받고 관련지시를 내린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으면서도 ‘구체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논란이다. 대통령의 ‘좌파 배제’가 실정법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행한 정책 실행행위만 유죄가 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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