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보석된 지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또한,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중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도 있었다. 다만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