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선(先) 지급 후(後)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된 소상공인은 서류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등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외식산업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추석민생대책 과제 중 시급한 52개 과제는 추석 연휴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후속 집행기준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책이 담겼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 등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