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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세대당 3억 원 한도 농업 창업자금 지원...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등 세대당 7,500만 원


(대한뉴스 김기호기자)=춘천시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3일까지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한도액은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을 부여한다.

 

구 분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기 타

귀농인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8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 부여)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영농경험 없거나,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 5년 이내

귀농 희망자

(퇴직예정자)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전입 후 자금신청

 

신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에 방문해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033-250-4738)·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033-251-013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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