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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 및 절차 대행 수수료(최대 20만 원) 지원
2.5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어
2.1.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


(대한뉴스 윤병하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오늘(5)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051-888-4251~8)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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