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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제정안 대표발의

치유관광산업단지에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당위성 근거 마련
치유관광자원 정의에 경관, 온천, 음식에 이어‘맨발걷기 ’진흥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한화 903조 415억 원)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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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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