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 을 지원한다. 5월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최대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탐지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민 참여 자문단을 모집한다. 박물관시설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생각을 담아 박물관의 대중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박물관 건설 및 운영 관련 4개 분야(건축, 전시, 유물, 체험)로 구성하며, 참가 자격은 박물관 건립・운영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선발된 국민 참여 자문단은 모집 완료 시부터 박물관 개관 시까지 박물관 건립에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연간 4~5회 운영될 예정이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수당과 교통비 등 자문 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지원된다. 박물관은 현재 구(舊) 농진청 이전 부지 50,000㎡에 연면적 18,000㎡ 규모로 ‘19.12월 착공하여 ’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안재록 과장은 국민의 생각을 담아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농수산자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였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였다. ②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여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의 보육을 받으며 창업 교육·사업화 컨설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받을 3년 미만의 농식품 창업기업 혹은 예비창업자를 오는 5월 15일부터 모집한다. 기존의 정부 중심의 농식품 창업 기업 육성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민간 창업기획사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기업을 선정하고 시장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식품 전문 창업기획사의 보육하에,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진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하는 초기 창업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획사들이 직접 투자 하도록 연계하여,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3년 미만의 기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이며, 창업기획사 주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게 된다. 서면평가와 개별면담을 거쳐 14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산업 성장성이 높은 그린바이오(대체식품, 종자 등) 및 첨단기술 융합형 농식품 창업(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5월 6일(수)부터 5월 19일(화)까지 모집한다. 표준확산사업은 스마트팜 ICT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하여 특정 업체가 도산한 경우, 사후관리(A/S)가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규격표준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표준을 국내 스마트팜 농산업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농산업체는 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50개 업체 내외)을 통해 제품 설계변경을 한 후,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75개 업체 내외)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 지원`을 위해 모집하는 농산업체와 함께 국가표준 적합 여부를 검정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표준확산사업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관련 농산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세부 사업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업 설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 콜센터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하여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활방역체제 이행에 따른 코로나19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현재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케이스가 한 달 남짓 발생하지 않고 있는 안정화 된 상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지역 내 감염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계절이나 기후에 따른 코로나19의 유행양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환자발생과 ‘2차 유행’의 징후를 조기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감시사업과 병행 추진된다. 검사는 주1회 간격으로 의뢰되는 검체를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바이러스 8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위기 ‘주의’단계부터 신속한 ‘24시간 실험실 검사체계’를 구축해 5월 초 기준으로 3,600여 건의 확인진단 검사를 수행했다.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 속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사경,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4월 29일(수) 1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6명과 함께 양재동 화훼꽃시장 등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원산지 푯말·전단지 등을 배부하였다.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5일 까지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 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